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는 국토부가 차량 대수 총량제를 기본으로 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뒤 택시 회사와의 협업 및 기사 모집을 선언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다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시장에서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다.
한편, 국토부가 올해 안에 입법한다고 밝힌 모빌리티 상생안은 택시를 사용하지 않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정한 만큼의 택시면허를 매입하고 기여금을 내야하며 매년 감차로 확보할 수 있는 택시 면허가 900대 규모이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국토부가 제시한 총량제 방식으로 수요에 맞춰 공급을 유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플랫폼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면서 정작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의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부는 타다의 이와 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타다가 이를 강행할 경우, 현재 타다의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또한 수정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타다와 같은 예외적 허용 범위(11~15인승 이상 렌터카 차량 대여 사업만 기사 제공 허용)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경고했으며 만약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현재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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