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2년이 지나면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하한액은 자산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지만 최소 1만원부터 사모펀드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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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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