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기업 자금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모투자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1대 1 방식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투자는 TV, 모바일 등을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하다. 대신 사모 발행 전후 2주 이내에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신설되는 사모 경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된다. 단 해당 증권발행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일반공모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일반 투자자와 거래도 가능하다.
기업의 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에는 전문투자자 사모 모집과 소액공모 한도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공모 한도 확대로 연간 35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간소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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