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가 결함을 확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 제재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가 이같은 리콜 절차 강화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이같은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함 차조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발적 리콜은 환경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 제재규정을 회피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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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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