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가 결함을 확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 제재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함 차조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발적 리콜은 환경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 제재규정을 회피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상세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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