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운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를 거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간 점은 사실상 개인대출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당초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투자증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계약을 근거로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작년 2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은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SPC를 통한 대출인 만큼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7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향후 증선위는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하여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기관경고와 신분제재 등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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