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메지온에 대해 과징금 2430만원 부과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은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총 판매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지난 2014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4억 200만원 규모로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기업 6곳과 내부회계관리자 2명, 회계법인 5곳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와 감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회계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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