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대한 본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 제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3월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이중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지난달 7일 금융위에 가장 먼저 본인가를 신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