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8일 "데이터 규제 정비는 국익과 연결된다"며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민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 참석해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 에너지로 과거 수십년간 원유 패권경쟁이었다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경제패권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올 2월에도 국회 공청회를 직접 찾아 "마지막 기회"라며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지원에 힘을 실은 바 있다.
EU는 지난해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가명정보를 도입해 연구, 통계 등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했고, 또 일본은 올초 EU GDPR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EU와 함께 '세계 최대의 데이터 안전지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그동안 법개정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최종구 위원장은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EU GDPR 시행으로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 적정성평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적정성 평가의 전제가 되는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지연으로 EU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기업 영업활동에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규모 법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데이터 규제 정비는 데이터 주권 등 국익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키도 했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오사카 트랙'에는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종구 위원장은 "EU, 미국, 일본 등은 데이터 법제 정비를 마치고 한발 더 나아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논하고 있다"며 "우리는 데이터 활용·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글로벌 정합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법제 완비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데이터는 국가간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에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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