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곳까지 인가를 줄 방침으로 금융당국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평가위원회와 소통도 강화키로 했다.
앞서 5월 금융위는 외평위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고려해 '키움뱅크', '토스뱅크' 등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신규 인가를 조속히 재추진했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
심사 기준 역시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도 동일하다.
다만 금감원이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인가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영국에서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 때 'New Bank Start-up Unit'을 신설해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단계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 점을 참고했다.
또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외평위도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접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다. 예비인가 심사를 거쳐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발표되고, 본인가 심사결과는 신청후 1개월 이내 확정된다.
금융위 측은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을 감안해 인가 심사과정에서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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