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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

기사입력 : 2019-05-30 16:19

(최종수정 2019-05-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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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당정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 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개선하기로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데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또 정부 측에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완화하는 안들을 주고 받았다"고 했다.

현재 특례법은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당정은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줄이고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평위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방식 개선도 언급됐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런 부분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동수 의원은 "현재로서 우리 금융산업의 전체규모를 볼 때 많은 인터넷은행은 오히려 과당경쟁이 될 수 있다"며 "오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보고 심사·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접수 받고 올 4분기 중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예비인가 할 계획이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당정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를 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탈락한 키움과 토스컨소시움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정으로 성공해서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은 파산할 경우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며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업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며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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