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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SD 소송 대비 '금융분쟁대응 TF' 설치

기사입력 : 2019-07-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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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 결과를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ISD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달 19일자로 '금융분쟁대응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TF는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으로 꾸려지며 금융위 관련 소송, ISD 등 금융분쟁에 대한 대응을 맡는다.

전요섭 부이사관이 TF 단장을 맡아 이끈다. 아울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론스타는 2012년 차별적인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한화로 46억7950만 달러(한화 5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올 4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14억430만달러(한화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어서 청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재 결과는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ISD 소송 결과를 내다보는 예고편으로 일컬어졌다.

당시 금융당국도 ICC 결과와 관계없이 ISD 재판은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정부에 불리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TF 가동이 시작되면 금융위는 ISD 소송 등 금융분쟁에 대해 총괄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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