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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이긴 이란 다야니, 한국 정부 자산 가압류 시도

기사입력 : 2019-02-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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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네덜란드 법원을 통해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최근 다야니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가압류 대상은 현지 한국기업이 한국 정부에 진 채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최근 삼성, LG,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에 이같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가전회사인 엔텍합을 소유한 다야니 가문은 2010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매수에 실패했다.

이후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승소해 73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ISD 취소 소송을 내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자산 가압류를 시도한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예비조치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가압류 대상 채권이 있을 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고 정부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 영국법원에 계류 중인 취소소송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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