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40개 금융기관으로 매도인들이 구성돼 있다.
매도인들은 D&A가 거래 종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결국 디야니가는 2015년 9월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대우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SD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6일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디야니 측에 청구 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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