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중재는 2010년 싱가포르 회사인 D&A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금융기관들로부터 매수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매도인들은 D&A가 거래 종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D&A는 이에 2011년 6월 채권단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다음해 2월 법원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국 디야니가는 2015년 9월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대우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SD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6일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디야니 측에 청구 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정부는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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