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란의 디야니가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950억원 상당의 보증금(이자포함)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2년 9개월만인 지난 6일 청구금액 중 약 730억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디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당시 매매대금은 5778억원이었고 매매계약 주체인 D&A(디야니가가 설립한 싱가포르의 특수목적회사)는 계약금으로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그해 12월 투자확약서(LOC)상 총 필요자금에서 1545억원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디야니가는 2015년 9월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대우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SD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디야니 측에 청구 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 측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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