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란의 디야니가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950억원 상당의 보증금(이자포함)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2년 9개월만인 지난 6일 청구금액 중 약 730억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디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10년 4월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란의 디야니가가 대주주인 가전회사 엔텍합을 선정하고 다음 해 11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그해 12월 투자확약서(LOC)상 총 필요자금에서 1545억원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D&A는 이에 2011년 6월 채권단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다음해 2월 법원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국 디야니가는 2015년 9월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대우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SD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디야니 측에 청구 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이날 관계부처 합동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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