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제재가 확정되면 메릴린치는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 주문으로 제재를 받는 첫 번째 대형 금융사가 된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수백개 종목을 초단타로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단타 매매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1초에 수백~수천번의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라고도 불린다.
거래소는 메릴린치가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를 위탁받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수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벌여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규율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에 5억원 미만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는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가격 등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수주문)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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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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