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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오늘 ‘초단타매매 시장교란’ 메릴린치 제재 논의

기사입력 : 2019-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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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오늘 ‘초단타매매 시장교란’ 메릴린치 제재 논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거래소가 19일(오늘) 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교란 혐의와 관련해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제재가 확정되면 메릴린치는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 주문으로 제재를 받는 첫 번째 대형 금융사가 된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수백개 종목을 초단타로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단타 매매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1초에 수백~수천번의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라고도 불린다.

시타델증권은 현재 가격보다 미세하게 높은 호가로 대량 매수주문을 낸 뒤 다른 투자자의 추격매수로 가격이 오르면 주문을 순식간에 취소하고 이미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또는 반대로 낮은 호가로 매도주문을 내 가격이 내리면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는 메릴린치가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를 위탁받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수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벌여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규율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에 5억원 미만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는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가격 등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수주문)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초단타 매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금융당국에 맡기고 심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거래소와 별개로 시타델증권에 대해 매매패턴 분석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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