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최종결정을 연기했다.
금융위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이날 한국투자증권 제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치내용과 증권선물위원회 논의결과 등에 대한 한국투자증권 측 의견을 청취했다”며 “해당 의견에 대한 금감원 설명을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듣고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5월 22일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지난해 2월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 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7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증선위는 “해당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사업자는 해외법인을 비롯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증선위는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인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했다.
그 중 30억원을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2016년 10월 21일 대보유통과 사전약속한 후 같은 달 26일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 90억원을 전액 인수해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했다.
이들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해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가 의결한 사항은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이후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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