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규율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에 과태료 5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논의했다.
시타델 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하루 수천억 규모의 코스닥 종목 수백 개를 초단타로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메릴린치의 지난해 거래대금은 84조원 수준까지 급증했다. 지난 2017년 약 44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년 새 2배 가까이 이상 급증했다.
한편 거래소는 시타델이 시장감시규정 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감시규정에 따르면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메릴린치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주문 관련 회원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향후 조사에 의한 시타델 증권사의 시장교란 혐의 등이 밝혀진다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에 조사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