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받은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발표했다.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 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초 해외부동산거래 신고, 수리 후에도 취득보고, 수시보고 의무가 있으며,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 취득, 매각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 10억원을 초과해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장관 앞으로 신고해야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할 때에도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애는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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