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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신고 누락 시 법적 제재"

기사입력 : 2019-06-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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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금감원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신고 누락 시 법적 제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 취득, 처분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받은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발표했다.

해외 거주가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 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초 해외부동산거래 신고, 수리 후에도 취득보고, 수시보고 의무가 있으며,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용으로 임차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 취득, 매각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3000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해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 10억원을 초과해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장관 앞으로 신고해야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할 때에도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애는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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