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예탁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9개 증권사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직원 자율처분 조치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거래 오류 사태를 계기로 예탁원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을 전수조사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 A씨가 보유한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의 병합 사실이 계좌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실제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월 말 A씨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계좌를 확인했을 때 주식 수는 665주 그대로였고 주가만 4배 오른 상태였다. A씨는 병합 전 보유 주식인 665주 전량을 내다 팔아 4700만원 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 결국 499주의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시장에 팔린 셈이다.
A씨의 매도 주문이 나온 후에 주식병합이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매도된 499주를 회사 비용으로 시장에서 사들였다. 이후 A씨에게 499주를 사들인 매입비용과 차익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A씨는 자기 계좌에 있던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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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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