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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6월 자동차보험료 1.5% 인상 단행…연내 3회 인상도 가시권

기사입력 : 2019-05-15 07:52

(최종수정 2019-05-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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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만 2번 인상은 역대 최초

△자료=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각 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분기 들어 전년대비 23.3%(703억 원)이나 감소한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울상을 지은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닫기최영무기사 모아보기)가 마침내 ‘상반기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이라는 칼을 뽑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폭등과 정비수가 및 최저임금 인상, 육체노동자 노동연한 확대 등 사회적 요인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화재는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 1.5%의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 ‘맏형’인 삼성화재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서면서, 경쟁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도 줄줄이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인상근거는 ‘표준약관 개정’... 손보업계 “사회적 요인으로 인상 불가피” 한목소리

올해 1분기 삼성화재를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80% 중반을 넘겼다. 통상적인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이 77%대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부담스러운 수치다. 실제로 그 결과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주요 손보사들의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곤두박질쳤다. DB손해보험의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한 1289억 원이었으며, 현대해상 또한 같은 기간 1250억5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줄어든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보험료 인상 결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최근 발생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한 표준약관 개정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최근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사고 피해차량의 중고가격 하락 보상연한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한 것 등이 그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자보료도 1.2%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손보업계는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 범위 확대로 대물 보험료 기준 최소 0.45~1.1%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일제히 개인용 기준 자동차 보험료를 3.2%가량 인상했다. 그러나 업계는 해당 인상에는 정비수가 인상분만이 반영됐으며 손해율이나 노동연한 확대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현저하게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6월 1.5%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는 다음 달 보험료를 1.5% 올리더라도 악화된 수익을 개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는 오는 8월 이후 올해 세 번째 보험료 인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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