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보험업계 역시 상반기에만 두 번의 인상이 이뤄지는 것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일제히 개인용 기준 자동차 보험료를 3.2%가량 인상했다지만, 해당 인상에는 정비수가 인상분만이 반영됐으며 손해율이나 노동연한 확대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현저하게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번 인상 논의에는 최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사고 피해차량의 중고가격 하락 보상연한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한 것 등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보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하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미 개발원으로부터 회신을받고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해 금융당국 측은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맞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자동차보험료에는 인상 요인만이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당국은 올해 초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리드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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