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80%대 중반의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눈덩이 적자 가능성이 커진 손해보험업계가 당국에 연내 추가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 의사를 타진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진화하고 나서며 논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손해보험업계는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같은 보험료 인상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한 번 인상하는 것과 두 번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차라리 연 초에 보험료를 올릴 때 눈치 볼 것 없이 한꺼번에 5~6% 정도를 올렸다면 추가 인상 논의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1년에 자동차보험료를 2번 이상 인상한 일은 없었다”며, “풍선효과를 고려하면 차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먼저 총대를 메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인상 논의에는 최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사고 피해차량의 중고가격 하락 보상연한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한 것 등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해 금융당국 측은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맞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자동차보험료에는 인상 요인만이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당국은 올해 초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리드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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