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많아진다. 이를테면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다면 상실수익액이 60세 기준 2억7700만 원에서 3억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위자료 역시 기존 60세 미만 8000만 원, 60세 이상 5000만 원이던 것이 각각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보험개발원은 이로 인해 연간 125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을 11조 원으로 본다면, 이는 현재 수치에서 1.2%가량 늘어난 수치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된다.
개정 약관은 이를 출고 5년으로 확대했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게 각각 15·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또한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다.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현재는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시행됐는데, 이후 범퍼 교체율이 10.5%포인트(보험금 395억원) 감소했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술연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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