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확대된 표준약관이 반영되며,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일부 담보 지급액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나는 것이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많아진다. 이를테면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다면 상실수익액이 60세 기준 2억7700만 원에서 3억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위자료 역시 기존 60세 미만 8000만 원, 60세 이상 5000만 원이던 것이 각각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금에 상응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화재·DB손보 등 주요 손보사들은 이미 보험개발원에 이를 반영한 요율 검증안을 요청했으며, 일부 보험사들은 개발원으로부터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 후 1년 차량이 수리비 견적 2000만 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시세 하락분은 300만원(2000만 원×15%)을 보상하던 게 400만원(2000만 원×20%)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출고 4년에 수리비 1000만 원이면 현재는 보상이 없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 원×10%)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들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는 사고만 해당한다.
또한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다.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현재는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시행됐는데, 이후 범퍼 교체율이 10.5%포인트(보험금 395억원) 감소했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술연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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