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먼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로 인해 연간 125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을 11조 원으로 본다면, 이는 현재 수치에서 1.2%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금에 상응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화재·DB손보 등 주요 손보사들은 이미 보험개발원에 이를 반영한 요율 검증안을 요청했으며, 일부 보험사들은 개발원으로부터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개정 약관은 이를 출고 5년으로 확대했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게 각각 15·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예를 들어 출고 후 1년 차량이 수리비 견적 2000만 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시세 하락분은 300만원(2000만 원×15%)을 보상하던 게 400만원(2000만 원×20%)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출고 4년에 수리비 1000만 원이면 현재는 보상이 없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 원×10%)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들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는 사고만 해당한다.
또한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다.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현재는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시행됐는데, 이후 범퍼 교체율이 10.5%포인트(보험금 395억원) 감소했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술연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홍원학號 삼성생명, 투자손익 압도적 우위…한화생명 수익성 ‘꼴찌’ [금융사 2026 1분기 리그테이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3001364103809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김기환 전 KB손해보험 대표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내정 배경은 [금융권 CEO 인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3091709012100285dd55077bc22109410539.jpg&nmt=18)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언더라이팅 AI 정조준…의료 리스크 평가 정밀화 [보험사 AI 대전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11606320347209efc5ce4ae22115044195.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