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KT를 공공 전용회선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에 따라 금융위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KT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계속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검찰 고발로 사실상 케이뱅크 유상증자도 불투명해졌다. 케이뱅크는 전환 우선주 발행, 새 주주 영입 등으로 증자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자가 미뤄지면서 케이뱅크는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제3 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토스도 인터넷은행 승인이 부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토스는 토스 업 자체가 보험 등 금융업이 대부분이라는 명분으로 금융 주력자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계법인 법적 검토를 통해 금융 주력자가 가능하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판단을 내리는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제3 인터넷은행 흥행을 위해 고무적이던 초기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는 '키움뱅크'만 심사에 어부지리로 통과하게 될 것같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처음인데다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케이티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리는 상황에서 카카오만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을 하는데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권 특성상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며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건 맞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김광림의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관 국회토론회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동향과 시사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금융을 영위하자는 것으로 내포된 리스크 감당은 이미 인정한 것"이라며 "산업자본을 들여오면서 과거 법안을 적용하는 것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일본은 금융당국 인가만 받으면 100%까지 지분 늘릴 수 있는 반면 국내는 34% 인데도 현재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인해 추가 증자, 케이뱅크 대주주 될 수 없다"며 "사안이 경미할 경우는 심사 통과 되나, 현재 경미성 판단 기준이 없어 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KT 위반 건은 10년 전 사건인데 이때문에 제한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학회장은 "과도한 금산분리, 수익기반 취약, 과도한 금융규제, 빅데이터 규제, 엄격한 대주주 심사가 인터넷은행의 주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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