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이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해 과징금 133어8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KT는 57억43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발표로 금융위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섬찰수사, 재판결광 따른 벌금형 여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위기는 황창규 KT 회장 경영고문 로비, 채용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반전됐으며, 금융위도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케이뱅크는 또다시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묶이며 유상증자를 5월로 연기하고 대출도 중단했다.
우선 전환 신주 발행으로 일정 규모 증자를 가교 형태로 진행하고, 신규 주주 영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사업 계획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아파트 담보 대출, 기업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증자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확장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가 증자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익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어 추가 주주를 영입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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