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측은 25일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해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향후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거나 벌금형 이하의 처벌안을 낼 경우 KT는 피해갈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이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이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높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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