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측은 25일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 담합 조사와 함께 금융위는 이달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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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위 고발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거나 벌금형 이하의 처벌안을 낼 경우 KT는 피해갈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이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이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높다.
금융당국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에 나타난 벌금형은 확정 판결이 기준"이라며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되면 한도초과 보유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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