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비상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증자에 차질이 없도록 분할 증자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T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 심사과정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3,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돼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는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KT는 현재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KT는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어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은 상태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케이뱅크 유상증자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케이뱅크는 출범부터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 중단, 재개를 반복해왔다. 이번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염두에 두고 이사회에서 지난 4월 5900억원의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다. 계획와 달리 KT에 채용비리 등 악재가 터지면서 심사가 불투명해지자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5월로 연기했다. 유상증자가 연기되면서 지난 9일 케이뱅크는 BIS비율 등을 맞추기 위해 또다시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이와 관련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유상증자 분할 시행, 새 주주 영입 등과 관련 "시행여부, 실행시기 등에 대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계속 케이뱅크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 유상증자가 어려운건 KT 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 문제도 있는 등 구조적으로 증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는것도 사회 통념상 맞지 않다는 여론도 커 계속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