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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특사경' 가동 임박

기사입력 : 2019-04-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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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 보고…빠르면 이달 추천
강제 수사권 갖고 압수수색 등 가능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동이 조만간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10명 수준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달에도 특사경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신기록 조회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도 2015년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거쳐 특사경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지명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에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입 취지는 살리되 경찰권 오남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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