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달에도 특사경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신기록 조회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에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입 취지는 살리되 경찰권 오남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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