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10명 수준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신기록 조회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도 2015년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거쳐 특사경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지명이 이뤄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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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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