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20년 전인 지난 1998년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및 감사 선임방법 변경안’이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사진)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 방법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으로 변경했다.
27일 열린 대항항공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 따르면 이날 안건으로 오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은 찬성 64.1%, 반대 35.9%를 얻어 통과되지 못했다. 65%에 육박하는 찬성표를 얻었지만, 정관에 따라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된 것.
결국 대한항공의 20년 전 정관 변경이 그룹 총수의 핵심 계열사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박탈시킨 모양새다. 대한항공이 이사 선임 방안을 강화한 것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다. 적대적 M&A를 우려해 보통결의를 특별결의로 바꾼 것. 보통결의 방식이었다면 조 회장의 오늘 사내이사 재선임은 통과됐다.
20년 전 정관 변경에 따라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조 회장. 그는 오늘 주총 결과로 지난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오른 이후 20년 만에 경영에서 물러나게 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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