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재 회장 측은 협상의 문을 열어두되, 풋옵션 무효 소송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주주 간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로 예정됐던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지난 주말인 17일 신 회장 측은 "지난 60년 민족기업 교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부, 사회, 투자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창출해 온 사회적 가치가 진의를 모르고 체결한 계약서 한 장으로 폄하되거나 훼손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신 회장 측은 그동안 교보생명이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신 회장 측은 "상황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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