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하반기로 예정됐던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역시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해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에 대비한 자본 확충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은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신 회장 측은 FI들이 18일 예정대로 중재신청을 하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설령 중재가 철회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별도 협상의 문이 열려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교보생명 측은 “IFRS17 도입 시점까지 중재소송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미 그에 맞춘 인프라나 자본확충 수단 등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보생명 고위 관계자 역시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IPO 준비는 이와 별개로 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이달 초 윤열현 상임고문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