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국민연금의 반대로 주목을 받았던 신세계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일지점에서 열린 제62기 신세계 정기주주총회에서 △원정희 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원 신임 사외이사는 2015년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뒤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해왔다.
앞서 신세계의 2대 주주(지분율 13.3%)인 국민연금은 원 고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원 고문은) 신세계가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의견은 보유 지분에서 신세계 오너 일가에 밀려 관철되지 못했다. 신세계 오너일가 지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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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기사 모아보기 회장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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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기사 모아보기 총괄사장 9.8% 등으로, 국민연금의 2배가 넘는다.
이날 주주총회는 30분 만에 종료됐으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의 변경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등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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