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상장사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등 7개사 모두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 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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