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지원대책이다.
일반 금융회사 채무자 5만6000명 중 7000명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이 확정돼 3년 후 빚을 면제한다.
당초 금융위가 추산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40만명인데, 이중 29.3%가 이번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말 장기소액연체자채권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대부업체에 대해 1~2금융권이 부실채권(NPL) 매각을 자제하기로 부속합의서에 결의한 바 있다.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을 유도하고,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 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장기소액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트스트랙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장기연체 발생하는 채무자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취약차주 대상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채무원금 70~90%를 일괄감면 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정책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과 끊임 없이 싸워야 했으나, 실제 접수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분들은 거의 없었다"며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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