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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사회취약계층 재기 지원 위한 채무조정 제도 운영

기사입력 : 2018-12-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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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양창국 SGI서울보증 구상지원본부장(왼쪽)과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SGI서울보증이미지 확대보기
△양창국 SGI서울보증 구상지원본부장(왼쪽)과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SGI서울보증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SGI서울보증(대표이사 김상택)14일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장 박정만 변호사)와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센터의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취약계층은 센터를 통해 SGI서울보증의 채무조정 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센터의 종합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 또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창국 SGI서울보증 구상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센터와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2012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약 4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의 재기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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