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생계형 실거주자가 대상이며 경매로 집을 넘기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다.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우려없이 빚을 갚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와관련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우선 시행했다.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가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 주택을 모두 만족하는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만 연계 채무조정 신청이 허용된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진행중(3~5년)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한다.
또 그동안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한 연체 3개월 이상 채권은 거치기간 종료후 5년 이상 성실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됐는데, 주담대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거치기간 포함)간 성실하게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되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했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도 기존에 일률적인 방식에서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등적 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할상환은 기본으로 하되 상환유예(거치기간부여)와 금리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17일부터 당장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올 2분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 보험 여전 저축은행 행정지도 개정 등을 거쳐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의 다양화는 신복위 협약 개정으로 추진한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축사에서 "금번 MOU를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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