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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중고가 시세하락피해 보상연한 확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우려

기사입력 : 2019-03-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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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료 인상 요인도 산적... 연내 추가 자보료 인상 가능성 커져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 ‘3대 혁신 태스크포스’가 연내 이행하겠다고 밝힌 44개 과제 중 사고피해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 보상 연한이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포함되면서, 해당 개정안이 자동차보험료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이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한 안전장치로, 현행 체제에서 보험사들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에 대해서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했다. 이에 따라 그간 출고 2년이 넘은 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은 추가 보상을 위해 소송을 감수해야 했다. 국토부가 추산한 출고 2~5년 자동차는 약 528만대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상금액도 수리비의 10~15%에서 10~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차량을 몰다가 출고 6개월 만에 사고가 나 10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150만 원(1000만 원x15%)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00만 원(1000만 원x20%)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이 또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신차 출고시기가 빨라지면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년이라는 기한은 너무 길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보상 기한에 맞춰 3~4년 정도 차량을 굴리다가 5년째에 사고를 내 시사하락피해를 보장받는 ‘보험사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시세하락피해 보장연한 확대가 대물 보험료 기준 최소 0.45~1.1% 가량의 보험료 인상 요인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육체노동자의 노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승한 것이나, 지난해 폭염 등으로 인해 폭등한 손해율, 정비수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 자동차보험료 상승 요인은 산적해있는 상태다.

올해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개인용 기준 자동차보험료를 3%가량 인상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며 ‘연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의 추가 인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 상,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자동차보험료를 섣불리 건드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문제는 단순히 손해율만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기 등에서 기인하는 누수보험금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에서 보험료 책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만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하며, 1가구당 23만 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새 3.6배나 늘어난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4000억 원에 달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의 한방과잉진료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도 나서겠다고 전한 상태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도 인력이 모자라서 보험사기 근절이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다”며, “차보험료 인상으로 다른 상품에까지 영향이 가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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