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령은 특히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들 담보는 사망·후유장해와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액, 또 부상 탓에 휴업하게 된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 것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그 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다.
'1일 임금×월 가동일 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인 일실수입 계산방식에서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늘어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1250억 원,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게 됐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임대차, 업무, 영업, 시설소유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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