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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5년 연장 판례, 배상책임·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 전망

기사입력 : 2019-02-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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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초구 대법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법원 판결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들의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늘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령은 특히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들 담보는 사망·후유장해와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액, 또 부상 탓에 휴업하게 된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 것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그 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21일 대법원 판결로 이 연한이 65세로 늘어나면서 이 같은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1일 임금×월 가동일 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인 일실수입 계산방식에서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늘어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1250억 원,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게 됐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임대차, 업무, 영업, 시설소유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다수 손보사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험금을 정하고 있다. 가동연한 연장은 결국 배상책임의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휴업손해의 영향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압력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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