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 미스테리 쇼핑, 보험상품 자율감리 도입방안, 대부업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 '3대 혁신 TF' 권고안 추진실적을 7일 발표했다.
감독·검사제재 혁신부분에서는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 안내자료 등 적정성을 보험회사가 자체점검해 자율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감리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범 실시하고 있다. 불합리한 약관 조항,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상품명, 어려운 보험용어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발생 소지가 높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회사별 결과를 공개했다.
미스터리 쇼핑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증권사 '신용융자거래 이자율'의 합리적 결정, 금리 변경 관련 내부통제절차 마련, 금리 비교공시 등릉 위해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은행 금융상품은 수수료 감면, 금이 인하 등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내용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앱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12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대출계약 주요내용이 포함된 '표준상품설명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TF에서는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관련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직접조사 절차를 신설했다. 기존 자진신고 방식 정기점검 외에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점검 대상을 구분하고 무작위 표본추출해 대상자를 선정, 개인 동의하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전보 안내서비스, 원리금 상환액 조회 서비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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