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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영·한투·대신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기사입력 : 2019-03-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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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신규 진입…최종구 "점검 후 추가여부 판단"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이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신영증권이 유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 예정인 (가칭)신영자산신탁,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설립 예정인 (가칭)한투부동산신탁, 대신증권이 설립할 (가칭)대신자산신탁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12개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7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 왔다.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했다.

금융당국은 이어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최종 3개사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우선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정보통신기술)의 결합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2030 세대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됐다. 또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뒤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한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 사업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방식이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이 이뤄진다.

국내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곳으로 이번에 인가가 마무리되면 2009년 이후 신규 플레이어 등장이 된다.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에서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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