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신영증권이 유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 예정인 (가칭)신영자산신탁,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설립 예정인 (가칭)한투부동산신탁, 대신증권이 설립할 (가칭)대신자산신탁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어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최종 3개사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우선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됐다. 또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이 이뤄진다.
국내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곳으로 이번에 인가가 마무리되면 2009년 이후 신규 플레이어 등장이 된다.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에서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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