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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정부 ISD 소송 최종변론 종료

기사입력 : 2016-06-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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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세" VS "동등대우" 공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4차 심리가 종료됐다.

5일 금융위원회 등 합동부처 TF에 따르면, 지난 2일~3일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 론스타-대한민국 정부 간 ISD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에서 양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

이번 소송은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2012년 5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중재 제기 이후 2013년 5월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됐고, 지난해 5월부터 1년 여간 4차례 심리기일이 이어졌다.

앞으로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 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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