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지난해 4월 30일부터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정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연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연체가산이자율 제한으로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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