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행정지도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행정지도의 발령은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왔으나 금융회사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행정지도 심의·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가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해서 사전 통제 절차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매년 자체평가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실태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행정지도 심의절차를 이달 중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행정지도 심의절차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행정지도 사후관리도 강화되고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 폐지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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