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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P2P 원리금 수취권 시장…유동성은 생기지만 법제화는 아직

기사입력 : 2019-0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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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P2P금융 투게더펀딩 누리집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P2P금융 투게더펀딩 누리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P2P시장에 원리금 수취권을 사고팔 수 있는 ‘2차 시장’이 생겨나고 있다. 투자자 간 차입자의 원리금 수취권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을 구축해, 원리금 수취권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플랫폼의 추가 수익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의료 전문 P2P금융플랫폼 모우다는 지난 9일 정상 상환 중인 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을 거래할 수 있는 ‘모우다 마켓’을 출시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투게더펀딩과 공공기관 채권 전문 펀펀딩은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서비스를 내놨다. 개인 신용대출을 중점적으로 하는 P2P업계 1위 렌딧 또한 올해 1분기 내 원리금수취권 마켓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은행 예·적금 상품에 비해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매력에 투자를 진행하지만, 한번 투자하면 중도해지가 안 되고 만기 때까지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었다.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기존 채권자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 수요에 맞게 가격을 깎거나 올린 뒤 시장에 내놓으면, 해당 채권을 원하는 회원들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2차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 좋은 조건의 상품을 놓쳤다면 이 시장을 이용해서 재구매를 노려볼 수도 있다.

원리금 수취권 거래 시 투게더펀딩은 3%, 팝펀딩은 0.5%의 수수료를 매긴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팝펀딩의 채권마켓 월별 거래량은 218건이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거래가 없는 모우다마켓의 경우 판매자가 2%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업계 관계자는 “원리금 수취권 마켓의 경우 대출자는 짧은 대출기한으로 인한 과도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고 투자자는 보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와 대출자 양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판매자가 판매 채권의 부실 징후를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마켓에 내놓을 수 있어서다. 미국은 지난 2008년부터 P2P대출에 증권법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P2P채권을 증권처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P2P금융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P2P업체들이 준수하리라 믿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P2P금융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 법 체계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 여부를 법제화시 인·허가 심사 항목에 포함하기로 하고, 신규 법규 제정을 통해 이르면 이번 1·4분기에 법이 통과돼 올해 하반기에는 P2P금융이 제도권에 편입되길 바라고 있다. 금융위원회 P2P대출이 발전한 영국도 P2P대출을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금융을 대부업법으로 규제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하고 P2P 대출은 대부중개업과도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현재 법 체계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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