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 P2P금융플랫폼 모우다는 지난 9일 정상 상환 중인 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을 거래할 수 있는 ‘모우다 마켓’을 출시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투게더펀딩과 공공기관 채권 전문 펀펀딩은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서비스를 내놨다. 개인 신용대출을 중점적으로 하는 P2P업계 1위 렌딧 또한 올해 1분기 내 원리금수취권 마켓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리금 수취권 거래 시 투게더펀딩은 3%, 팝펀딩은 0.5%의 수수료를 매긴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팝펀딩의 채권마켓 월별 거래량은 218건이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거래가 없는 모우다마켓의 경우 판매자가 2%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업계 관계자는 “원리금 수취권 마켓의 경우 대출자는 짧은 대출기한으로 인한 과도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고 투자자는 보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와 대출자 양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P2P금융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 법 체계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 여부를 법제화시 인·허가 심사 항목에 포함하기로 하고, 신규 법규 제정을 통해 이르면 이번 1·4분기에 법이 통과돼 올해 하반기에는 P2P금융이 제도권에 편입되길 바라고 있다. 금융위원회 P2P대출이 발전한 영국도 P2P대출을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금융을 대부업법으로 규제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하고 P2P 대출은 대부중개업과도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현재 법 체계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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