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꽃이라고 불리는 ‘영업’ 채널 중에서도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GA에 대한 공시의무나 제재 규정이 없어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의 대형 GA들은 상대적으로 공시가 잘 이뤄지고 있었지만, 분기가 아닌 반기별로만 공시가 이뤄지고 있어 일반 보험사들에 비하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마저도 ‘늑장공시’로 인해 상반기 실적이 10월이 넘어서야 결산되는 등 폐단도 발견됐다.
이는 현행법상 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 및 영업 공시 의무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GA는 보험사와 달리 업무 수행시 준수기준이나 절차, 내부 점검, 규정 위반시 제재기준 등이 없는 곳이 많다. 일부 대형 GA는 내부규율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내부 점검 결과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형GA들을 제외하면 중소형 GA들은 연합체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조차 통제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운영 상황을 분석하기 어려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00여개가 넘는 GA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시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 공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
2018년 3월 말 기준 GA소속 설계사 수는 22만5000여 명으로 보험사의 전속설계사 수 18만5000여 명보다 4만 명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속설계사가 GA로 이탈하는 현상의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GA의 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 의무를 3회 미이행한 설계사 수 100명 이상의 대형GA에 대해서는 ‘3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무풍지대’에 가까웠던 GA 채널에 본격적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중대형GA를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이 정착되면 보다 넓은 범위의 GA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GA채널의 영향력 확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GA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GA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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