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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 "GA 손해배상책임 직접부과 부적절...소비자보호 역행"

기사입력 : 2018-11-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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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강길만)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현행법으로도 보험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과정을 보면 책임여부나 귀책비율에 대하여 보험대리점과 상호 확인과정을 거친 후 보험대리점에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진 후 보험대리점에 지급할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구상금 등을 선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협회 측은 보험대리점이 구상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1차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될 경우 보험소비자는 오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것이 대리점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주체가 보험회사인지 보험대리점인지, 보험대리점이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인지 아닌지를 직접 분별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여타의 타 산업에도 이러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만 그러한 법규를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리점협회는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판매리스크 판단 및 결정권을 모두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유지비에서 전액 사용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심사도 보험회사가 하고 있고 보험계약 체결의 결정권도 보험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대한 1차적인 판매자 배상책임은 최종 판매자인 보험회사에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대리점협회는 “배상책임의 주체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부과하는 법 개정은 제․판분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독립적인 준금융기관으로서의 법률적인 성격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 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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