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현행법으로도 보험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1차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될 경우 보험소비자는 오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것이 대리점협회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여타의 타 산업에도 이러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만 그러한 법규를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리점협회는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판매리스크 판단 및 결정권을 모두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유지비에서 전액 사용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심사도 보험회사가 하고 있고 보험계약 체결의 결정권도 보험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대한 1차적인 판매자 배상책임은 최종 판매자인 보험회사에 있다”고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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