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험대리점협회 측은 “현행법으로도 보험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과정을 보면 책임여부나 귀책비율에 대하여 보험대리점과 상호 확인과정을 거친 후 보험대리점에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진 후 보험대리점에 지급할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구상금 등을 선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협회 측은 보험대리점이 구상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1차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될 경우 보험소비자는 오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것이 대리점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주체가 보험회사인지 보험대리점인지, 보험대리점이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인지 아닌지를 직접 분별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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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협회는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판매리스크 판단 및 결정권을 모두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유지비에서 전액 사용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심사도 보험회사가 하고 있고 보험계약 체결의 결정권도 보험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대한 1차적인 판매자 배상책임은 최종 판매자인 보험회사에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대리점협회는 “배상책임의 주체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부과하는 법 개정은 제․판분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독립적인 준금융기관으로서의 법률적인 성격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 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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