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강길만)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과정을 보면 책임여부나 귀책비율에 대하여 보험대리점과 상호 확인과정을 거친 후 보험대리점에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진 후 보험대리점에 지급할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구상금 등을 선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협회 측은 보험대리점이 구상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주체가 보험회사인지 보험대리점인지, 보험대리점이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인지 아닌지를 직접 분별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여타의 타 산업에도 이러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만 그러한 법규를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대리점협회는 “배상책임의 주체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부과하는 법 개정은 제․판분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독립적인 준금융기관으로서의 법률적인 성격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 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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