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오는 2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심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의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매출이 주춤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가맹점 보복 출점, 자서전 강매 등 오너의 비위행위가 줄줄이 밝혀졌다. 결국 정 회장이 작년 7월 1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MP그룹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같은 해 9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뒤 1년간 개선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정 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CJ푸드빌 부사장을 역임했던 김흥연 대표를 영입했다.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투명경영위원회를 조직했다.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 자산 일부를 매각해 500억원 가량의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본사 직원의 40%를 감축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회사를 믿고 투자한 MP그룹 개인투자자들은 300억원 넘는 투자금을 손실할 위기에 처했다.
올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MP그룹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48.92%(3953만0931주)다. 소액주주 1만879명이 전체 주식의 31.1%(2512만6891주)를 나눠 가지고 있다. 거래정지 직전 주가인 1315원으로 계산하면 소액주주 보유분만 330억원에 해당한다. 전체 시총은 1063억원이다.
다만 MP그룹이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코스닥위원회에서 기심위의 상폐 결정을 번복하진 않더라도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 기간 상폐사유를 해소하면 상장 유지가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에서 상폐 결정이 났더라도 코스닥위원회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 결정이 나 코스닥위원회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사례도 있다.
디에스티는 지난 2016년 11월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등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이어 작년 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 측이 곧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코스닥위원회는 작년 2월 디에스티의 상폐 여부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결국 코스닥위원회가 지난 4월 디에스티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디에스티는 즉시 거래를 재개했다.
한편 MP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심위의 상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명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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