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 상장폐지는 최종 결정된다.
이번 상장 폐지 결정은 경영 어려움 외에도 오너인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여파로 풀이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일명 치즈 통행세로 대표되는 ‘가맹점 갑질’, ‘경비원 폭행’, ‘친인척 부당지원’ 등의 논란이 촉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MP그룹은 실적 부진에 따른 자본잠식 등 경영상 어려움도 컸지만, 결국 이번 상장 폐지는 지난해 촉발된 정 전 회장의 갑질 논란”이라며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된다면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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