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 상장폐지는 최종 결정된다.
정 전 회장의 논란이 부상한 이후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에 착수했으며, 개선기간을 1년간 부여했다. 지난 1년간 MP그룹의 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났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MP그룹은 실적 부진에 따른 자본잠식 등 경영상 어려움도 컸지만, 결국 이번 상장 폐지는 지난해 촉발된 정 전 회장의 갑질 논란”이라며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된다면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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