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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당국, 안착 위해 자문기능 해야"

기사입력 : 2018-08-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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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리포트

사진=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지원중인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착을 위해서 감독당국의 자문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을 위한 과제' 리포트에서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금융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가 신속한 시장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은 규제 자문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등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제도다. 혁신적 서비스가 인·허가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 영국을 필두로 금융분야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고 현재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사업자가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FCA(금융감독청)가 전담직원을 지정해 소비자 보호방언을 사업자와 함께 설계해 나가는 맞춤형 감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샌드박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가이드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이 정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혁신금융 사업자 선정시 판단기준인 혁신성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짚었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 기준을 하부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기업 등 혁신 금융사업자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특별법안의 내용도 혁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금융서비스가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고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 크지 않다면 자체 소비자 보호 방안을 폭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현실화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보듯 새로운 기업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지속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혁신기업들과 소통으로 적정 수준의 규제방안을 찾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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