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계제도 마련은 단체·개인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점에서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식이다.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가장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전환되지만 보험료 등 조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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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단체실손 효력이 종료될 경우 앞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중지된 개인실손은 심사없이 재개되고 보장종목과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소비자는 단체 및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실손과 개인실 순간 연계를 강화하면 은퇴 후 실손 보장 공백을 없애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하면서 생기는 이중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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