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 퇴직할 때 해당 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실손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이번 연계제도 마련은 단체·개인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인실손보험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을 말한다. 반대로 단체실손보험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두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면 직장 재직 시 단체실손만 가입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가장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전환되지만 보험료 등 조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하게 되는 경우 기존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는 단체 및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실손과 개인실 순간 연계를 강화하면 은퇴 후 실손 보장 공백을 없애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하면서 생기는 이중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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