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갖고,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시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한 ‘신 실손보험(2017년 4월 출시)’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된 ‘구 실손보험’ 역시 12~18%의 보험료 인상 요인에서 6%가량 줄어든 6~12%의 인상폭이 예상된다.
나아가 보험료 인하방안 시행 후 조정된 보험료에 실제로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추후 금감원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와 금융위가 KDI에 의뢰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에는 보험금 감소 규모가 13.1~25.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의료행위 약 700개, 치료재료 약 2,900개 등 총 3,600개 항목을 급여화 하고 본인 부담률을 50~90%로 적용했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다.
각 부처는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실손 보험료 조정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ㆍ의견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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