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효과로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6.1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최대 25%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협의체는 우선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금 감소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은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 이에 따른 보험금 감소 효과는 6.15%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한 ‘신 실손보험(2017년 4월 출시)’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된 ‘구 실손보험’ 역시 12~18%의 보험료 인상 요인에서 6%가량 줄어든 6~12%의 인상폭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와 금융위가 KDI에 의뢰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에는 보험금 감소 규모가 13.1~25.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의료행위 약 700개, 치료재료 약 2,900개 등 총 3,600개 항목을 급여화 하고 본인 부담률을 50~90%로 적용했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다.
각 부처는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실손 보험료 조정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이 날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 실행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보험사들에게 당부한다”며 “보험금 청구단계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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