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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 12%->6%로 줄어든다…문재인케어 시행 효과

기사입력 : 2018-09-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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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산한 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효과로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6.1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최대 25%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갖고,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시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우선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금 감소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은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 이에 따른 보험금 감소 효과는 6.15%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한 ‘신 실손보험(2017년 4월 출시)’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된 ‘구 실손보험’ 역시 12~18%의 보험료 인상 요인에서 6%가량 줄어든 6~12%의 인상폭이 예상된다.

나아가 보험료 인하방안 시행 후 조정된 보험료에 실제로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추후 금감원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와 금융위가 KDI에 의뢰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에는 보험금 감소 규모가 13.1~25.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의료행위 약 700개, 치료재료 약 2,900개 등 총 3,600개 항목을 급여화 하고 본인 부담률을 50~90%로 적용했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다.

각 부처는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실손 보험료 조정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ㆍ의견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 실행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보험사들에게 당부한다”며 “보험금 청구단계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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